5년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유효 한가요
인사발령이 있다는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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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직영근로자 근로계약서 6개월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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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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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근무후 일요일근무시 특근인가요?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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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가 별도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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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및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사항(식비)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식대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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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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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의 가입 조건과 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나중에 근로자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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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싱글녀가 힘들지만 안전하게 돈 버는 방법
혼자서 일을 구하기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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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주4일제도입이 말이 많이나오던데 만약도입이 된다면 금요일쉬는건지 궁금합니다.
주4일제과 주4.5일제 관련 논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도입되더라도 언제쉬는지를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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