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발령과 무관하게 수습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현재 정규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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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 전 취직 또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초에 일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재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 금액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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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수습기간에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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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시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가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꼭 승인해줄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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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인데 병원에서 비급여로만 치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급여부분만 보상을 해줍니다.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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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요?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처리에 있어 회사의 승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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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희망일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퇴사 통보기간보다 먼저일 경우 조율 가능할까요?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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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의 주말회식 강요는 문제 없나요
포괄임금제를 하든 안하든 직장내괴롭힘과는 별개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회사강요나 음주강요의 경우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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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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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토요일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하루 이틀정도의 단기알바가 아닌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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