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아있는 연휴는 언제 며칠인지요?
총 8일이 남아있으며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연휴)9월 16일 ~ 18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6개월은 아웃소싱 회사의 소속이고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정규직 채용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에 대한 궁금증 몇가지
일단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구두로 입증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증을 못하면 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세금+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이고 9.4%는 기타소득입니다.근로자라면 3.3%, 9.4% 모두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에 해당하여 대략 시간당 3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하한금액은 최저임금 몇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상한금액도 매년 바뀌는지요?
현재 하한액만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변동이 되고 상한액의 금액은 몇년간 계속적으로 66,000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한 사람은 실업급여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5년간 3회이상 수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직 진단서제출 관련( 고령사유 )
제출서류는 휴직원,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타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예: 진단서)을 제출하면 됩니다. 꼭 진단서가 상급기관의 병원일 필요는 없습니다.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어떤게 있나요?
일단 적어주신대로 경조휴가 및 경조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통상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대해 일정비용(10 ~ 30만원)을 지급하고 일정휴가(3 ~ 10일)를 부여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