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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급여 정산법 (계산 방법)
7/1~7/15 (2,500,000원 / 209 x 8) x 15일7/16~7/31 (3,000,000원 / 209 x 8) x 16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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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사 질문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서 6개월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과세)항목 산입하나요?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일 그만뒀을때 회사가 가지는 불이익이있을까요??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제한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중 화장실 가는 시간 휴식시간 터치하는것 정당한가요
많은 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아님에도 화장실 가는 부분까지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에 대표의 일방적 통보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모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치 않으시면 모두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소진을 하려고하는데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있어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이전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줬는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3,150,000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2,717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시 퇴직금은102,717 x 30 x (243/365)로 계산하여 2,051,5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3교대 근무자 입니다. 퇴사시 연차 및 휴일 소진 관련 문의드려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14일 이상 쉬면 안되는 규정은 없으며 연차 사용 중 꼭 하루는 일을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네 적어주신 58+(18x0.5)+8=7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근로시간수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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