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을 받으면 월평균 수령액은 얼마나되나요?
연봉 1억이면 월급으로 환산시 월 8,333,333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6,523,90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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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높은 직업군들은 어떤게 있나요?
전문직 중 의료계통 쪽이 연봉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 평균 월 소득은 591만원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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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입사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실(상실일)이 10일이 되고 새로 취업한 회사에 10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중취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혀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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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증거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야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는 신고서나 컴퓨터 로그기록,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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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궁금한게 있어요.
휴무사용이 실업급여 신청과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중간에 휴무를 사용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무사용과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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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9개의 연차가 남아있다면 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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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계산 오류, 지급문제
질문자님이 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1년미만 기간 11개 + 23년 10월 4일 14개 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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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안내 받은 조건이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다릅니다.
면접시 제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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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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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자대면 과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주와 만나더라도 질문자님은 근로감독관의 질문에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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