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사유 및 절차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단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위로금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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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특근 수당 받을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수당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에 하는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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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비가 11만원인데요 너무하기 싫어요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약정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직근무가 순찰이나 전화를 받는 업무가 아닌 실제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정액 11만원이 아닌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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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휴직 수당을 받는 방법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에 따른 휴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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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생각처럼 20개를 정산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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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설 구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2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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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제외 1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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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괴롭힘 피고소인의 징계는 끝났는데 고소인이 무단결근을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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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프로만 받은작업자는 5인이상에 포함하지 않나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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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로 인한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산재처리시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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