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직시급은4대보험신고를해도연차가없나요?
회사의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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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일자가 없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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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일용직도 포함) 이렇게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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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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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에서 질병 발견되어 채용 취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합격 전 건강검진 결과가 질문자님이 장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된다면 회사는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합격 후 건강검진에 따라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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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곧 잘릴 예정인데요.도와주세요.
일단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은 회사와 합의하여 철회된 부분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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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 대한 해석이 노무사 마다 틀린이유는 궁금하네요?
한주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금요일까지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 12시간의 근로를 추가로 하셔서 한주 52시간을 일한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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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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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의경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배달라이더의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의 경우 요건 충족시 가족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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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돈이 급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시 각각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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