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궁금한 점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실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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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0 받기로 했는데 추가근무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수당 1시간의 금액은 3,000,000 / 209 x 1.5로 계산한 21,531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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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계 연차수당 및 여러가지 질문.
실제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사업장 이탈자체가 질문자님 귀책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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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별개이므로 각각 요건 충족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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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 이하 근무시 4대보험 유지여부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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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급여명세서가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과 달리 연차수당을 명세서에 포함하였어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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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연단위가 아닌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이 넘는 개월수만큼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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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제에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퇴사로 수락했을 때 기간이 월보다 짧을 때 임금지급 여부
연봉제든 월급제든 8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취업을 위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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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알바 그만두면ㅇ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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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로그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CCTV, 동료증언 등)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무사실이 입증된다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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