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해
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적어주신 사유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사유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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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연차사용 강요가 정당한가요?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것은 법위반입니다.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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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관련법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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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사장에게 3.3프로 프리랜서로 소득신고 해달라는 것도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이 3.3%를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의 3.3%요청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고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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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년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총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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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일하고 세후 230이고 수습이라 10%떼가서 220받아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을 제외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286,98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 끝나고가 아닌 질문자님 입사일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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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를 해주는데 근로계약서를 달라는데 맞는건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작업을 위하여 계약서가 필요할수는 있지만 통상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회사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 프로그램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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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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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알바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이 경우 실제 일한 5일치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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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협상 세후 금액으로 측정했습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세전 세후를 혼동하여 연봉을 이야기한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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