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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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후 휴일 가산수당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합의가 없더라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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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시 고용보험도 혜택되나요?
국민연금 통보만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는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지원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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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네 적어주신 기간에 대해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무일 4일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1일로 하여 총 5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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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인사이동 시 업무 절차(직원 전적)
다른 회사로 이동시키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그리고 기존 회사와 단절후 새로훈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이므로 기존 회사 상실신고후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4대보험은 다시 가입하더라도 퇴직금을 승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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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여기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하루 꼭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더 적은시간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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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근무인데 수~일 근무입니다 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
어린이날과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중복되는 경우이므로 이날에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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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급여 문의 209시간 월통상임금
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는 일한 일자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러한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이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2번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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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처리완료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고용센터에서는 직접 괴롭힘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후 노동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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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세후 2,650,000원이면 세전으로 환산시 월급여는 대략 3,02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3,02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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