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4개월차 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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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요청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이나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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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사 기간동안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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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40시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연장근로 4시간을 하였으므로 총 8시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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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일한 급여에서 뗀 세금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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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미 회사의 상반기 정기교육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2분기부터 교육수강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근로감독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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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관련하여 질문힙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보상휴가도 마찬가지 입니다.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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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6월 4일날 입사를 하였다면 2,100,000 x 27 / 30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2,100,000 / 209 x 8 x 1.5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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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연장근로도 마찬가지)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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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술집알바 4대보험 /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1.5배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꺼려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기 떄문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이 됩니다.5인미만으로 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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