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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로일수 + 주휴일 1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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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이후로 대놓고 최저고과를 주겠다는 상사의 녹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
사업주의 구체적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부분과 업무보고, 고정급이 존재하는 사실 및 출퇴근시간이 강제되는 내용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인데 무급휴직기간 시작일이 언제부터인가요?
무급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급휴직일 개시시점이 꼭 평일만 되는것은 아니고 주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 신고 하나요?
변경된 곳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참고로 쉽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을 한후 사업장 내역변경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결이 안되면 신고하면되는 부분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태를 찍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하였고 다른 증거(CCTV나 동료확인서)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태를 찍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도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세법에 따라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공제급여에 대한 문의(4대보험취득전)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각 일할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2,550,000 x 21 / 31 + 식대 200,000 x 21 / 31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임금이 일본보다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근로자 평균임금은 한국이 2014년 4만746달러로 일본(4만257달러)을 처음 역전하였고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져 2022년 한국은 4만9천달러에 육박하고 일본은 4만2천달러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4대보험 예수금 관련 납부시기 문의
퇴직정산에 따른 4대보험료만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소득세(근로, 지방)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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