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질문드립니다 !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그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세금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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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계산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휴게시간 제외 한주는 50시간 다른 한주는 6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20,3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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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13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8개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는 33개가 됩니다.일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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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금 금액 관련하여 궁금한점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가능은 합니다.9개월 동안의 임금도 1/12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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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연봉협상과 출산 급여 문의
연봉계약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소급분을 지급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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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IRP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연금 전액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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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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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일 하고 못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일단 1년 7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더라도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38,37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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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1일~7일)하다가 계약직(2~3달)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중간에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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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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