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퇴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더 기다리지 않고 해고를 하더라도 무단결근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환급이 되더라도 회사에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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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연봉 변동에 관한 질의 (사업장 급여 담당자)
소급적용이 없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200만원을 상여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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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야근수당 계산 요청드립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 됩니다. 이러한 월급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수당 1시간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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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전환 퇴직금 및 5인미만사업장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퇴직금은 21년 11월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5인이상인 당시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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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퇴사고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카톡 대화 등으로 임금을 청구하고 회사의 답변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1년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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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시급을 월급으로 변환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 + 6(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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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15만원 하루 10시간 근무 시급 계산 문의
네 적어주신 금액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시간당 시급은 13,636원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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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인가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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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네 녹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 동료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여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30일전 예고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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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
계약기간이 1일부터 30일이라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일부터 출근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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