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서 1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주의 시작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1주의 시작일을 변경하는데 근무일 자체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는 있어도 1주의 기산일 자체가 자주 변동하는 부분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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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카페)은 주휴수당 없앨 수 있나요?
5인미만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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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한주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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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이사를 가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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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합가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혼인후 6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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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기간은 전부 합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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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신청시 승인해줘야 하나요?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청에 대해 회사가 꼭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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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 반차를 더 해서 연차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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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경력증명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입사할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학교라면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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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휴게시간을 가질수없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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