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회사든 근로자든 모두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전 퇴사통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 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회사와 협의를 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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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앞에 부여하여 출근을 늦게하거나 뒤에 부여하여 퇴근을 일찍하게 하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20:30~21:30 으로 하고 실근무를 21:30~08:30까지 11시간을 다이랙트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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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했는데 퇴근 지문 타각기록이 없을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근로자나 관리자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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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소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정책인지는 알수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가 요건이라면 현재 1개월차라면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급여가 없는 달은 제외하고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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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두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5개월간 일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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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댓가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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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사대보험 가입되나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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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차라리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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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고정연장근로가 10시간이 있는데, 주말에 일할 경우 여기서 깍이는 건가요???
10시간의 범위내에서의 연장근로는 별도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휴일근로의 경우 별도 항목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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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때는 1.5배 어떤떄는 2배이던데 어떤거에 적용되는건가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배입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휴가자체도 1.5배 또는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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