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고용산재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시점부터 고용과 산재를 가입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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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중 육아휴직 들어갈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단축전 정상근무할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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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7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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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내 정규직 및 일용직 이중 고용 가능 여부
특정 근로자가 한회사에서 정규직이면서 일용직인 부분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신고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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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공고 주휴수당 표기가 맞게된건지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잘모르고 올린것으로 보입니다. 공고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다면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83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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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연차개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6년을 재직하였다면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로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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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달라지늗 주휴수당계산법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일당인 8시간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계산은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정 임금을 넣으면 4대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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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에 따른 공가 휴가는 합법적입니까? 몇일이 기준인가요?
특별히 법적조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작성한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이 되기 떄문에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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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랑 회계년도 연차 계산 이게 맞을까요? ㅠㅠ
일단 22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8.2개가 됩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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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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