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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의사의 경우에도 사업주나 임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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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정상출근 및 통원치료시 무급인지 유급인지 에 관해 궁금해요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정상출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 프리랜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배)로 하여 2배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시간 변동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날 5월1일은한전휴무일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전 소속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긴급호출인 메이데이와의 관계는?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 시키며 전 세계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흔히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로도 불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근무 수당,주말근무수당,주휴수당 세금에따라 의무가 다른가요?
4대보험을 가입하든 3.3%로 세금처리를 하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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