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 근무시 연차소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휴무일에 대한 연장근로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토요일의 경우에는 연차소진이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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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 전 유급휴가를 다 쓰고 무급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무급휴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일은 다시 근로자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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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포괄임금제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이상태에서 일요일근로를 진행하기 보다는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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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3,006,667 x 14 / 31로 계산하여 1,357,849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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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당했습니다 회사 징계후 형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징계조치와 별개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도 해당이 된다면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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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30일이전에 퇴사말하라는 조항이 있다고해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못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3.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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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수당을 목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연차근로 사전신청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연장근로를한다고 신청한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면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근로자 스스로 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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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1일 파업시 주휴수당 지급이 정상 금액으로 지급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한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이 경우 정상출근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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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제소 후 회사가 제소한 것을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준 경우 괴롭힘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 법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인사평가의 최하점을 주었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제신청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대해 최하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또한 인사평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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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공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이틀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의 손해부분을 공제하거나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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