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 끝나갈때쯤 당일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전 직장 경력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3. 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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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성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성희롱 부분이 인정된다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3. 이왕이면 성희롱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체판단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는게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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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어떤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경위서를 2번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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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2.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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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0시간 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것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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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문제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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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일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과도한 업무부여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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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의 휴업 수당 지급은 많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주5일 근무로 되어 있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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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다고 하위고가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거와 상관없이 나이를 이유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낮은 인사평가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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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퇴사후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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