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소 지급 과태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차액을 지급하시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2. 법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유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지급하면 됩니다.3. 근로감독이 나와서 적발시 부족한 차액을 입금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입금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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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원래 구두로 약정한 본급여를 기준으로 14일치의 임금을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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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시 책정금액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상여금이 2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휴업급여는 4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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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입사하자마자5일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한 25시간 x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246,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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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여름휴가도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 경우라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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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삼자대면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삼자대면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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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와 인터넷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업심리검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 1회 + 구직외활동 1회를 하시면 됩니다.2. 기간제 공무원 공고에 지원하는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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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하루 10.5시간 한주 5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92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이 2월 13일에 입사하여 2월 29일에 퇴사한 경우 2,591,923 x 17 / 29로 계산하여 1,519,403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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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 해지 의사는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는 통보를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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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시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시간은3.2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1,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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