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회사는 겸직을 금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본 회사에서 업무 성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여 회사규정에 겸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실제 두개 회사를 다니면 그만큼 체력적으로도 일을 할때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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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컴퓨터로 개인정보 미리 타이핑 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상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서명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타이핑을 치셔도법상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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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개정법에 의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17년 5월 30일부터 변경되었고 현재도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도로 1년차 연차 15개가 보장됩니다.2. 1년미만 연차 11개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냥 소멸이 아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후 신규연차15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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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해당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 계산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에도 직장에서 일할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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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나고 퇴사할려하는데, 마이너스 연차는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5월 30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1년 미만 11개 + 24년 5월 30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해보시길바랍니다. 만약 초과사용 하였다면 임금공제가 되는 것이고 덜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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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휴일이나 휴일 등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 아니요 한달 계약직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3.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후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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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라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다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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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친언니 시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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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9.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입사한지 얼마 안되신 경우라면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만공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건강과 연금이 모두 공제되었음에도 5만원 정도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급여를 원래의 급여보다축소신고를 하여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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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구두로 이야기 했을시 한달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퇴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이 어렵다면 문자나 통화녹취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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