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계약직] 입사일자 변경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되어있든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되어 있든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스케쥴 근무에 따라 3월 1일부터 3일까지 휴무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보시기리 바랍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고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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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방해/횡령죄로 저를 고소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횡령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회사에서 괜한트집을 잡는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자님이 형법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도부당한 해고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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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인 3월 2일이 됩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은 3월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5일까지 주휴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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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미만근무시 휴일날 추가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번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추가근무를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특정주에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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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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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에 따라 23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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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반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조 차원을 넘어일정한 경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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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1년도 발생한 연차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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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2. 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일용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이므로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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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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