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통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은 구두로 해고를 해도 됩니다.2. 다만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해고예고를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5인이상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방적인 무급휴가를 주는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19년 6월에 입사하여 2024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가 됩니다.2.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65.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7.5개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미화원 반차 오전 오후 퇴근 출근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12시부터 1시까지라면 하루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는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반차는 1시부터 4시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혹시 안주면 줄때까지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무단결근을 하면 그만큼 퇴직금액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2. 차라리 한달전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를 한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휴직 기간 제외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중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근무월수에 포함되고 보수총액에서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2번으로 진행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현직장 피보험기간이 180일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으로 퇴사처리시,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현직장으로만 180일 충족이 불가하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지급후몇개월더하다가 갑자기 그만뒀을때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간정산 사유 없이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입니다.2.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 법상 퇴직금액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이후 재직중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회사한테 받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