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변경, 퇴직금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명만 달라진다고 하여 중간정산을 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무를 하다면 실제 퇴사하면 최종3개월간의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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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였던 사람이 공동대표(부대표)로 올라가면 퇴사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였다면 퇴사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생한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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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7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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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만료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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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 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절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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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1년 이상 근무후 통보 후 퇴사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한달 동안은 사직의 수리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는다면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액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때문이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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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 근로시간 52시간인데 병원가느냐고 주중에 6시간 조퇴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52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를 하더라도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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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 미교부 ] 사항으로 진정 내용을 바꾸고, 사측의 형사 처벌을 원한다 감독관 님께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떤 법적분쟁이든 가해자는 본인의 방어를 위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주장을 믿어줄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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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돤련 추가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전액 나가는거와 무관하게 실제 조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토요일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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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고 보입니다.2. 다만 수습기간 중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능력부족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교육을 통해 개선의기회를 부여하였는지와 업무지도로 개선이 불가능한지, 업무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통해 결정이됩니다.3.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도 많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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