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시 퇴직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변경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계약직으로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과 소득세 연말정산도 근로자 최종 퇴사시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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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 이직확인서 급여 수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급여대장의 150만원이 세후금액이고 4대보험료는회사에서 대납한 부분을 이야기하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정요청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과태료 기준에 따라 1차의 경우 과태료100만원이 부과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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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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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시켜 주기 싫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단기간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법에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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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15일 이상 근무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른 임금항목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급식비 또는 교통비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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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해당되는 보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 이외의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및 인센티브를 기재하여 해지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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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금액 오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인하여 세전이 아닌 세후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세전 급여로 수정신고를 하면됩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금액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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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관리, 감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고,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에 있어 재량권한이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2.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판례와 유사한 입장이지만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는지 여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 6667, 2015.12.10.),3. 이러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해석합니다. 단순한 상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규정이 적용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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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 전에 미리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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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예정인데 1년 더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정년퇴직으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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