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제몇조항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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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 하루하루 분단위 합산해서 한달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초과근무시간 산정시 일일 분단위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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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인이 취직을 하게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연금 수령 중인 자가 별도의 근로소득이이 발생하는 경우 감액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연간 4400만 원이 초과해야지만 감액되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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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 중,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그리고 법원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물건을 못찾게 하는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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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질문자님의 사직서 제출에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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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월급은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2. 월급날짜를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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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알바의 경우에도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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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재로 인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실수한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착오로 인하여 기재하지 못한 부분으로 소명한다면 채용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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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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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직장일수를 합산하지 않고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직장만으로 180일이 충족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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