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들의 동의 없는 조의 인원 편성 통보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부서나 조의 인원을 편성하는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전에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원배치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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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에서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취업하려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험일을 하면서도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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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주 4일제 초과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추가할만한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5인미만의 경우에는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에 올려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기본 주4일 근무에 격주 1일 추가근무로 명시하고 약정한 월급여를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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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회사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된 부분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다시 계약만료로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2. 제 생각에는 회사를 설득해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을한다고 생각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고 질문자님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에 자발적 퇴사를 계약만료로 변경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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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외에 야간 작업을 하면 잔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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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4시 30분까지 일하고 이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후 바로 퇴근처리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 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가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행정해석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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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휴게시간 및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이든 근로시간이든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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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모델링을 해서 쉬게되면 연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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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제도에 적용대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육아시간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육아시간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용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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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급만 하고 접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직접 접수를 하셔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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