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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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여부에 의하여 출근해제의 일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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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에 조건을 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라리 예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계약기간을 짧게 하여 재계약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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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올해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3월 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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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장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통상 계약서에 사용자라면 법인의 경우 회사 자체를 의미하고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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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방적으로 적게 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일단 법상 문제는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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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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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면담 후 퇴사에 관해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요구대로 공무원 자료 제출 및 면담 등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만족할때까지 인계인수를 하라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입니다.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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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ㆍ계야키간이끝나가는중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근무일수가 180일이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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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프리랜서로 등록되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방문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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