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일용직 에서 전환에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간 지급된 임금으로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 공제후 지급하면 됩니다. 근무중 매월 4대보험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별도추가적인 정산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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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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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민등본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주민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제재가 가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뒤늦게라도 요청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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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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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운영문제로 6일전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예고를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치 퇴직금보다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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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스타트업 수습기간 당일퇴사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여자친구분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제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막상 겁만주고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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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략적인 금액 산정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2. 퇴직금과 같이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이 아닌 전체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4개월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의 1/12이 받으셔야 할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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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퇴사년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하한액은 63,104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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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같더라도 회사 자체가 다르다면 근속기간 승계 등은 회사와 협의를 하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승계로 합의가된다면 사업장 변경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승계부분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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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연봉삭감 중 택하라고 하는 선택지를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삭감에 동의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하는중에 회사에서 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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