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3개월 남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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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5인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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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일반 기업 채용에 지원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애여부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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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기마다 개최하면 됩니다. 따라서 4분기에 12월 12일에 하였어도 1분기인 3월 31일까지 개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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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3교대 대체공휴일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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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주 3일 근무 30시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주3일로 1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그리고 사업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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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 3개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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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따로 살고 있고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도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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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취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으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희박하여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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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 포함 이라 적혀 있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여, 주휴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어도 추가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4시간 근무시 하루 일당은 47,328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하루 5,328원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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