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강제 근무지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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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주52시간이 넘을 경우 넘은 시간 x1.5로 휴가로 지급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기본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이 월로 40시간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40시간의 범위까지는 연장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도 인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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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생활자인데 연월차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하며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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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식당 야간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66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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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무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실제 20%의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아닌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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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수당 받는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쉽게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간주가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지는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신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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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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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주말일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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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하단에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주휴수당을 복리후생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회사에서 주휴수당도 복리후생비로 생각하고 있더라도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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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복지후생비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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