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사자 건강,고용보험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신고를 진행한다면 대략 몇시간 후 공단에 전화시 퇴직정산 보험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전육아휴직은 기관의 재량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였는데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회사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관련 회사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면 녹취 등 증거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달 단기 알바 중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것은 해고로 보기가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연차의 한도도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연차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8년을 근무하였다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개라고 보시면 됩니다.4.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자꾸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않고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7세 퇴직자인데 어떤 일이 할만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은 질문자님이 선택하는 부분이지만 이전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찾는게 좋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임이 싸가지 없다고 다른근무자있능곳에서 비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도 성립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의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충족할 수 없습니다. 회사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처음부터 출퇴근거리가 먼것을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유와 정규직이 되었음에도 계약직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유는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