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원하는데 다음 사람을 못구했다며 자꾸 출근하라하는데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후임자를 채용할때까지 계속 근무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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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임이 싸가지 존나없네 발언을 하여 일을 하기 싫어졌는데 오늘 일한거 까지 요구 항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모욕이 있다고하여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고 나간다면 하루 일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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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시간 9시간 초과 근로자, 8시간이하 근로자 연차 부여 다르게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가산휴가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8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9시간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지않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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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안됐는데 그냥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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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 중복시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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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후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9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2.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은 전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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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기본급이 다르고 휴일근로수당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40을 기본급에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법적으로 회사에게 유리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착오로 인하여 계약서의 내용과 명세서의 내용이 다른것일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계약서와명세서의 내용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2.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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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며칠 안에 임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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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퇴사 및 근로계약을 종료 하는 방법 있나요? 알바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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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을때 일 시작한 날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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