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막은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물론 어느 누구라도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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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및 실업급여 수급금액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2. 네3. 네 맞습니다. 최종직장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4.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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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에 대해서 문의을드리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으로 일을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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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사자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고정연장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가 맞습니다.3. 아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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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유리한 쪽으로 요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이 2,800,000이면 통상임금은 2,8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07,177원이 됩니다.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최소 3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월 28일까지일하고 퇴사하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은 3,224,119원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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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않는 근로기준법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8시간이므로 개근시 18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2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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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확인하려는데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업장에서 확인해주지않아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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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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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끝나고 구두상으로 사람구할때까지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종료후 일정기간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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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출장비 어땋게 계산하나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기관 취업규칙 등공무직관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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