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시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건강 및 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는 입사월의 다음달 급여부터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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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퇴사일 및 연차소진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2.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만약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평균임금시무단결근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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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어느정도 잡혀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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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퇴사시 통보 시한 및 의무 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통보와 관련하여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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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464원 입니다.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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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문제되지 않지만 현재 회사에서 겸직과 관련하여 문제를삼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퇴사일에 맞게 신고를 한 경우라면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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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300인미만교대근무자일경우12/25일 근무했을경우대체휴무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원래의 휴무일인 경우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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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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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휴직후 바로 퇴직하게 된 경우이고 퇴직전 3개월 이상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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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양사무실에서 일비를 받는걸로 근무를 했는데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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