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년 동안 근무했는데 족저근막염 때문에 더이상 근무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산재승인이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산재신청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포함연봉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매월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최종퇴사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명세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왕이면 법에 기재된 내용은 전부기재를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1. 임금명세서 미교부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2. 부실기재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평가
응원하기
투잡 사대보험 중복가입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중 취업의 경우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의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통상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을 합니다.2. 이중취업시 고용보험 조정은 공단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나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본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처리후 재입사 연차계산적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방침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등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요청을 하였고 회사는 이를 승인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보고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3.3%세금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의 세금처리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된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도 못받고 있고 협박에 등등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형법상 협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해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형편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과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라면 우선 변경된 근무시간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건의를 하셔서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안되어 퇴사시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당월 입사 당월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0.8%)만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급받는 급여수준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