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협상이 지체되는 부분은 회사사정 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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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3개월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개월 미만 근로이므로 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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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 뒤 시설이나 회사로 재취업을 할경우 취업한 회사에도 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시 사업자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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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신고후 산재처리 문의드립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 10월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자진신고 운영기간이라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가입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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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인원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3)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지원된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지 중단되는 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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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보험설계 미해촉상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전에 코드 해촉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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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2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41개를 기준으로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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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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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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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이유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할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부분에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퇴사시 미사용한 부분이 있어도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확인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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