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 //오전 11-오휴 10시퇴근//11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을 보았을때 휴게(점심)시간이 1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보았을때 최저임금의 위반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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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연봉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이 기재가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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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을 갑질에 속하나요 너말고 일할 사람 줄섰다는 얘기는 갑질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상사의 폭언및 갑질행동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성립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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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연봉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회사에 연봉협상에 대한 요청을 하실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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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백신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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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변화가 생기는 급여 구성항목 임의 변경 시 문제 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위에 적어주신 고정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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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야하는 상황 4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퇴사를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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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월액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 100%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수습기간에 대해80%로 신고하고 수습기간 종류 이후부터 100%로 변경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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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중간중간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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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기간중 일용직 알바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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