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특성상 평일에 이틀쉬고 주말근무를 하는데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발생을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및 휴일상관 없이 시간당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월급여를 보았을때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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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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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고 퇴사를 하신다면 나중에 새로취업하시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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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하나요 (근데 아직 보험설계사 코드는 살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보험설계사 코드 해촉을 하시고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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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초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누적된경우에는 발생한 연차만큼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매월 한개씩 사용하였다면 회사말이 틀린게 아닐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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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대하여 노동자인저한테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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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동의서 근거로 의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회사와의 약정으로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삭감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회사는삭감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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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일용직 근무일수가 180일이 충족되고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무일수가 신고되었다면 퇴사사유는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교육을 받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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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계약직채용,재취업 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재차 수급할 수 있지만 2021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수급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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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위와 노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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