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내규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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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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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할때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각서는 효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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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0일까지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와 30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대체된 공휴일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장래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시 회사에 별도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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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예외적으로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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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전 ,후 퇴직금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구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퇴사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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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회사에 서 납부해주던 연금보험 금액을 월급에 다시포함하여 지급하여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 납부 연령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회사에서 임금 지급시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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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바에 따르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고 회사가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3. 사직의 수리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형태로 근무하셨다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5.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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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계약후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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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하는곳에 입사 했는데 퇴사일이 3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월에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1월분 4대보험료도 부과가 되어 공제되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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