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자체 규정 등으로 1년에 1회이상 연봉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직원과 연봉협상을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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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지급 및 퇴사시 수당정산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대로 이행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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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개좌개설에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IRP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퇴사후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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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1월의 경우 26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2,700,000 x 26 / 30으로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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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선택가능여부 및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3.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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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다른 회사 입사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도 퇴사후 개인적인 필요가 생길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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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 및 비과세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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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사가 안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이므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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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 상용직 재취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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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기는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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