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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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별없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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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승인이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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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통보기간이 꼭 한달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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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인미만 밀가루 제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1. 토사석 광업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5. 1차 금속 제조업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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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종사자분이 소통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의 출퇴근 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인데도 근로자가 거절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작성을 거부한다면 갱신하지 마시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지급한다면 회사가 입는 노동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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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기간제 기간만료후 공개채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여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2년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므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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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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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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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촉진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고 일부만 한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촉진제 시행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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