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계약서랑 실제 작업이랑 달라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정으로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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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위해제란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위해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를 지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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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의 일부도 포함이 되므로 3개월간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다면최저임금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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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중 근무하시는 동안 사용한 연차와 연차수당으로 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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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해고예고수당, 부부 다른 사업자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와 관련한 규정은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두 사업장이별개의 사업장인 경우라면 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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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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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수습기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못받은 1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보입니다. 추가근로를 수행한 경우 출퇴근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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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이 안되서 권고사직 퇴사 처리 실업 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이어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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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도가 바뀌어도 이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소멸하여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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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시 대표자의 보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대장에 있는 내용을 근로자 개인별로 작성하는게 임금명세서이므로 기존처럼 임금대장만 보관하시면 되고 임금명세서까지 보관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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