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를 받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참석자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36조(심판대리인의 선임 등)에 따라 당사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리인은 변호사와 노무사로 제한이됩니다. 1.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 혈족 2. 당사자가 노동조합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3. 당사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4.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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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는 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이지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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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직원 3.3퍼센트뗀다는데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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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근무중으로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 회사 기준으로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한후 합산하여 8일이 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으로 일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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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마감 청소중 손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재 처리및 급여부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게 되고 산재로 인정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이 정해지며 요양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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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1.5배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는 하루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계속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 특정일 몇일만 5인 이상이 된 경우라면 9월은 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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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잘렸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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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에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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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몇개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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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을 대표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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