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가 직장내 괴롭힘이나 법률적 문제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괴롭힘 예시로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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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해외 현지 공휴일 쉬라고 되어있는데 쉬지 못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해외 출장중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휴일에 쉴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회사 경영지원팀에서도 근로를 하도록 회신을 주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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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변경 계약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서면으로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두로 변경한 계약내용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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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시간 일한다면 4.5시간의 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10시를 넘어서 근무하면 야간수당도 발생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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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나이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부, 직종 전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늦은 나이에도 신입직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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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4대 보험 밑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여가 3,00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부분은 국민연금 (4.5%) 135,000원, 건강보험 (3.545%)106,350원, 요양보험 (12.95%), 13,770원, 고용보험 (0.9%) 27,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74,350원,지방소득세(10%) 7,4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636,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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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와3.3프로 비율로 월급조정시 어느게 비율이 큰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대략 10%)보다 3.3%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되므로 실수령액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서 근로자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등의 경우 4대보험 가입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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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은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209시간입니다. 이 경우 시급은 세후가 아닌 세전 월급여 / 209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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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본회사 업무와 함께 자회사 업무를 하기로 약정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파견관련이슈도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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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이면 2025년 1월 2일이 회사 근무일수로 1년이 맞나요? 2024년 12월 31일이나 1월 3일이 1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1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30일까지 근무후 나머지는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연차는 1월 2일에 발생하므로 그전에 사용할수는 없고 1월 2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거나 바로 퇴사후 15개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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