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 했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용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작성/교부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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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의 4대보험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생겼습니다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데요기본급 + 직책수당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면 될까요?아니면 공단에 있는 그대로만 공제해야 할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공단에는 기본급만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직책수당 신설로 인해 월급여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공단에 보수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된 보수에 따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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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3.31.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때에는 근로자는 3.31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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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보험료(본인 부담금)을 납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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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야간근무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6일밤11시~낮6시 / 하루는 낮9시까지급여240~50 이라는데 어떨까요?평균 법으로 따졌을땐 급여가 얼만큼 측정되는지>>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해당 업체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낮 9시가 9시인지, 21시인지 여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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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엄지 손가락 건봉합수술이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떄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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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고용지원금과 연차 소진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6.11 입사2020.06~2020.07 한달간 회사의 권유로 한달 70% 유급휴직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합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사 무급휴직에 동의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임금 100%를 지급해야지 70%를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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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로 줄어든 급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무급휴가로 기존 급여에서 상당부분이 감액됐습니다.근데 세금은 감액 이전 금액만큼 부과됐어요.이렇게 해도 무방한건가요?줄어든 급여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줄어든 급여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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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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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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