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알아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셔야 할 것이나,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익명으로 가능한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을 서칭하면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를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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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경우 연봉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 인건가요?만약 맞다면 제 경우에 계약직에 해당하는건가요?아니면 제 n조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1 )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2)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는 가입제한자에 해당합니다.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참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이력 산정3)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정규직으로의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4) 만약 퇴사 후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로서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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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4대 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3.3% 세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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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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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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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 40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을 근로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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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퇴사'로 기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통지서상에 상실 사유 32번 코드로 기재하여 상실신고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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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월 6일 휴무 시 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산시간을 포함한 월 234.6시간입니다. 따라서 234.6시간*9,160원= 2,148,93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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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직원 유무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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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 수급자격 인정기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3) 판단 기준○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다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인 경우 최초 진단일이 입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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