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미만 기업 주 6일 최저월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90,0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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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무급휴직 및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05.18-2022.02.11 근로기간 총 635일인데정산 내역을보니 589일이더라구요.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이 있어서 (무급휴직) 뺀다는데 합법인가요?>> 아니요, 휴업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또 퇴직금 정산서에 과오납 정산내역이 있더라구요근무 7개월 차(2021년 2월) 급여인상으로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수습기간" 부분이 있는데 무시하라고 해서 무시했고인상된 급여로 퇴사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급 받았습니다.실수를 할 리도 없겠지만, 했으면 진작 말 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퇴직금 지급하면서 본인이 과납한 금액이라며 200만원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네요.* 사업주가 주장하는 수습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5월 (급여 2,500,000원 중 수습기간 급여 약 1,800,000원)으로 약 200만원 과납함. 뜬금없는 수습기간 기재 및 정산 포함, 합법인가요?>> 근로자에게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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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7월1일 임용후21년 3월에 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금을 지급받았고21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금을 22년에 받야아하는데제가 22년 1월1일자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21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일을 매년 3월로 정한 때에는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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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산재보험가입시 가입의무 주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있어서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실습생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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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바를 자정부터 알바를하기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저번달부터 2월 20일 밤12시부터 즉 일요일 자정부터 목요일까지 즉 주 5일근무하게됬는데 2월 저번달이 28일 까지 있었자나요 그럼 알바비2월 20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21일부터인가요? >> 20일부터입니다.자정근무 첨이라 헷갈려요.... 그럼 2월 알바비는 7일치가 되는건가요 6일치가 되는건가요?>> 5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5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중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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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퇴근 중 공사장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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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 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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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개인사업자소득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신고된 금액과 달리 실제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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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기간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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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근로자의날인 5.1토요일에 일하였는데,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1,000원*4시간*1.5배 = 66,000원이 맞나요?>> 네또한, 미사용연차가6개라고 가정할때 11,000원*8시간*6개 = 528,000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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