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육아로 복귀가 어려우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부득이한 사정(모유수유를 못끊은 경우,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는 경우)으로 추가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용인되지않는 경우의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이미 법에서 정한 휴직, 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해당사유로 자진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부득이한 사정(모유수유를 못끊은경우,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 않는 경우)으로 추가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용인되지않는 경우의 자진퇴사시 육아휴직 복귀후 받는 25%의 사후지원금은 못받는 걸까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 사후지급금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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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이틀 일한거 최저임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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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제출해야할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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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최저임금은 업종별 지역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본은 전국을 A·B·C·D 4개 지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차등적적용하며, 산업별로도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제지·인쇄·유리 등의 업종의 최저임금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최저임금법 제4조), 아직까지 구분하여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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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월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서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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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시 연차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하여 이를 사용한 때에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업므므로 병가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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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후 상용직퇴직후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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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직 전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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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아닌 직장 동료가 괴롭힘을 할 경우에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련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이메일, 주변인 진술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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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산재 신청 방법과 증인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자료, 재해발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방문 기록 등을 통해 출근 중 사고를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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